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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 중에 '그만둘게요' 문자에 동전 130만원 월급 준 식당주인

동전 130만원 월급 준 식당주인

전주심리상담센터'하람'전라북도교육청 인증 상담심리 기관 , 교육부 지정 진로직업체험 교육, 전주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기관입니다. 문의전화 : OlO-9895-5543

이현경소장은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 박사 수료,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치료 석사 졸업, 전주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위원입니다

한밤중에 문자로 사직 의사를 밝힌 식당 종업원에게 동전으로 월급을 지급한 업주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지청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8월 20일 밤 퇴근한 뒤 새벽 1시경에 업주에게 문자메시지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미 받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 임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건강상의 문제로 며칠 전부터 사직 의사를 밝혔고 업주 b씨는 대체할 종업원을 구하는 중이었습니다.

b씨는 퇴근할 때까지 별다른 말이 없던 a씨가 새벽 시간에 문자로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자 화나 났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다투게 되고 직접 와서 급여를 받으라는 업주의 말에 a씨는 식당으로 찾아가 100원짜리와 500원짜리가 든 자루를 급여로 받았습니다.

동전 자루를 들고 온 a씨의 가족들은 고용노동부에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넣었습니다.

a씨는 오래전부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건강 문제로 그만뒀으며 사과도 했는데 다른 직원 앞에서 동전으로 급여를 줘 모욕감이 들었다며 처벌하고 싶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에 b씨는 사직서를 쓴 적도 없고 갑자기 그만두게 됐으면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를 해야 하는데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는 "임금을 안 준다고 한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화가 나서 잔돈으로 줬다"며 "동전을 던진 것도 아니고 동전을 그대로 은행에서 바꾸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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