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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낮추기로 개정

  • 관리자 (haram)
  • 2020-07-04 0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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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하람심리상담센터입니다.

전주심리치료센터 '하람'전라북도 교육청 상담심리 인증, 교육부 지정 진로직업체험 교육 기관입니다. 문의전화 : 010-9895-5543

하람 이현경소장은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 박사 수료,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치료 석사 졸업, 전주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위원입니다.

교육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낮추기로... [전주심리상담센터'하람]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이 낮아진다.

15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4차(2020∼202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4차 기본계획에는 가해 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를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내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중대 가해행위를 하면 초범인 학생도 구속 수사하도록 하겠다”면서 “법무부가 21대 국회에서 법령 개정을 재추진하면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중·고교생 중 1.2%가 학교폭력 피해를 본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2%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초등학생은 2.1%, 중학생은 0.8%, 고등학생은 0.3%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스토킹(10.6%) 피해를 본 적 있다는 응답이 사이버 괴롭힘(8.2%)과 신체 폭행(7.7%)보다 많았다.

고등학생 응답자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 응답의 12.5%가 성추행·성폭행이었다. 언어폭력, 집단따돌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피해 유형에 올랐다.

피해 경험 학생들은 피해 해결에 도움이 됐던 것으로 '가족의 도움'(33.0%), '선생님의 도움'(30.9%), '친구·선배·후배의 도움'(17.0%) 등을 많이 꼽았다.

'상담선생님의 도움'(4.8%), '117 (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 신고'(4.2%), '경찰 신고'(1.9%) 등을 꼽은 학생은 적었다. 오히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5.6%)는 응답이 더 많았다.

학교폭력을 가한 적 있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0.6%였다. 초등학생의 1.2%, 중학생의 0.5%, 고등학생의 0.1%였다.

가해 경험 학생들은 가해 이유로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33.2%), '상대방이 먼저 괴롭혀서'(16.5%), '오해와 갈등으로'(13.4%) 등을 꼽았다.

가해 중단 이유로는 '나쁜 것임을 알게 돼서'(28.1%), '화해해서'(23.1%)라는 응답이 '선생님과 면담'(19.0%), '학교폭력 예방교육'(12.1%) 등보다 더 많았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적 있다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3.4%였다. 초등학생의 5.1%, 중학생의 2.8%, 고등학생의 1.4%였다.

목격 경험 학생의 68.8%가 피해 학생을 돕거나 신고했다고 답했다. 도운 방법으로는 '피해 학생을 위로했다'(34.7%), '가해 학생을 말렸다'(19.9%)가 '보호자나 선생님, 경찰 등에 신고했다'(14.2%)보다 많았다.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단순 장난'(29.4%), '특별한 이유 없는 행위'(19.2%) 등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이 '피해 학생의 말이나 외모가 이상해서'(14.7%) 일어난다며 피해 학생의 탓으로 돌리는 학생도 많았으며, '가해 학생의 힘이 세서'(11.6%) 학교폭력이 발생한다고 답한 학생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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