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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란?

  • 관리자 (haram)
  • 2020-12-11 0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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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심리상담센터'하람'입니다.

전주심리치료센터 '하람'전라북도교육청 인증 상담심리 기관 , 교육부 지정 진로직업체험 교육, 전주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기관입니다. 문의전화 : OlO-9895-5543

이현경소장은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 박사 수료,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치료 석사 졸업, 전주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위원입니다

미필적 고의

뉴스나 신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률용어 중에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자주 접하는 법률용어라서 그런지 대충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설명하기엔 2%로 부족한 그 뭔가가 있는 그런 용어 ^^;

오늘은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워보면 좋겠어요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범죄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거나 인식하고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認容) 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새를 잡을 목적으로 돌맹이를 던졌는데 자칫 그 주변의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고도 돌을 던졌고 역시나 사람이 맞아서 사망을 하였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를 고의범이라 하여 살인죄로 물을 것인가, 아니면 과실치사죄로 취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여기에는 대단히 미묘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돌을 던진 사람의 심리적 상태가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이 돌을 던졌을 때 사람이 맞고 죽을 수도 있다는 예견을 하고도

"맞아도 어쩔 수 없지"라는 태도를 보여 사망의 결과가 주어졌다면 이것은 고의범으로 취급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새를 잡을 목적으로만 돌을 던졌을 뿐이고 사람이 있음을 인식은 하였으나 자신의 실력이나 행운 같은 것을 믿고 절대 사람은 다치지 않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돌을 던진 것뿐인데, 결과적으로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주어졌다면 부주의한 부분만 다루어져 과실치사죄로 취급됩니다 (인식있는 과실)

이것을 인식 있는 과실이라 하며 미필적 고의와 미묘하게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는 같으면서도 다른듯한 미묘함 때문에 법적으로도 신중하게 다뤄지는데요

 

둘 다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미필적 고의는 그 결과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는 점에서 결과 발생을 부정한 인식 있는 과실과 구별이 됩니다

자녀의 고민, 부부의 고민 망설이지 말고 상담하세요.

소중한 우리 가족의 문제입니다. 063-247-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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