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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하람심리상담센터 도청-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한 자료는 불법일까? 합법일까?

  • 관리자 (haram)
  • 2020-07-24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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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심리상담센터'하람'입니다.

전주심리치료센터 '하람'전라북도교육청 인증 상담심리 기관 , 교육부 지정 진로직업체험 교육, 전주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기관입니다. 문의전화 : OlO-9895-5543

이현경소장은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 박사 수료,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치료 석사 졸업, 전주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위원입니다

하람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률 상식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한 증거 자료는 불법일까? 합법일까? [전주하람심리치료센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14조)

통신비밀보호법이란?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단, 본인이 대화자로 참여하여 녹음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자녀의 고민, 부부의 고민 망설이지 말고 상담하세요.

소중한 우리 가족의 문제입니다. 063-247-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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